미국 주식의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서학개미'로 불리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다.

투자를 통해 아쉽게도 손실을 기록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익을 올린 사람도 존재할 것이다. 부수적인 수입에 대해서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그렇다면 미국 주식을 통해 얻은 수익과 관련하여 어떤 세금이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크게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두가지가 존재한다. 오늘은 이 두 종류의 세금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배당소득세


미국의 많은 배당주들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량에 따라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발생한 배당수익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배당소득세이다.

배당소득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즉, 배당금이 우리에게 지급될 때에는 납부 되어야 할 세금이 먼저 제외된 상태로 그 차액만 입금이 된다.

미국 주식을 통해 받는 배당금의 경우에는 배당금의 15%가 배당소득세율로 적용되어, 미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후에 우리나라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다. 따라서, 한국의 증권사에서는 추가 징수 없이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참고할 점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율(배당금의 14%)보다 낮은 국가의 배당금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국세청에서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해외 배당소득을 국내의 여타 이자 및 배당소득과 합쳤을 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 된다는 것이다. 2021년 기준의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 바란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

예를 들어, 연봉 3억인 A가 미국 주식으로 3,000만원의 배당 수익을 얻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한 1,000만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합산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40%의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의 금액 차이 즉,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한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민세를 포함한 22%가 적용되는데, 원천징수를 하는 배당소득세와 달리 매년 5월 지난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자진신고를 해야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연간 250만원공제 금액이 있다. 따라서, 250만원 이상의 실현수익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매도를 해서 실제로 실현한 손익만 양도소득세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투자자 김씨가 주식 A,B,C를 각각 300만원씩 투자하여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주가가 변동하여 A주식의 평가금액은 800만원, B주식은 100만원, C주식은 500만원으로 변경되어 A와 B주식만 매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1) A주식의 실현손익 = 800만원 - 300만원
2) B주식의 실현손익 = 100만원 - 300만원
3) 공제 금액 = 250만원

양도소득세 적용 범위 = 1) + 2) -3)

즉, (50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50만원이 양도소득세(22%)의 적용 금액이다.

위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실현되지 않은 C주식의 평가손익은 과세의 범위에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과, B주식과 같이 평가손익 상 손해를 보고 있는 주식을 함께 매도함으로써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오늘 미국 주식을 하며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세금인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또한, 각각의 적용 방법과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팁도 확인하였다. 자산을 늘리기 위해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세금과 관련된 지식도 함께 지니고 있다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본 게시물은 투기조장 및 투자종목 추천과는 무관한 개인적 견해이며, 이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매의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매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